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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38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11:38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미용실 앞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F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어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로, 폭이 넓은 이면도로와 폭이 좁은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살펴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량의 진행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폭이 넓은 도로인 G초등학교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I(남, 31세) 운전의 J 크루심 오토바이의 오른쪽 발판 부위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봉쇄골 관절 탈구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8. 2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형사합의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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