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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2 2018고합54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D, F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540』 피고인들은 2017년 여름경부터 서로 간의 소개로 순차로 친분을 쌓아 2018. 10. 하순경부터 피고인 A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G H호에서 수시로 만나 함께 어울려 지내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I(23세)은 ‘J’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 위해 피고인 E을 만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4. 02:00경 대구 동구 율하동 인근 도로를 운행 중인 피고인 D이 렌트한 K K5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E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유인한 후 피고인 A가 피고인 E의 친오빠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거나 때릴 것처럼 성매매 남성을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에 동의하였으며, 피고인 E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1. 4. 02:00경 위 K5 자동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라는 어플을 통해 '5만 원에 성매매를 하자'며 피해자를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근린공원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04:00경 근린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모텔을 들어가기 위해 인근 모텔 4곳을 돌아다녔으나 피고인 E이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모텔 업주들에게 숙박을 거부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40경 대구 동구 L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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