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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16 2017고단20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각 2017. 2.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친구 사이이고, D는 A의 후배로 고등학생이고, E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로 고등학생이다.

피고인들과 D, E은 2017. 2. 12.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피고인 B이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성을 유인하고, E은 성 매수 남성과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함께 모텔로 들어간 후 성매매 대금을 받으면 그 사실을 모텔 밖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A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 D는 E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모텔로 들어가 피고인 B이 마치 E의 친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고, 피고인 A과 D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말로 위협하거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7. 2. 13. 경 위 공모내용을 실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하던 중, 피고인 B이 2015년 경 노상에서 우연히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H의 운전 면허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마치 H 인 것처럼 행세하여 차량을 렌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13. 15: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 포로 277에 있는 ( 주) 베스트 렌트카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B은 위 렌트카 업체의 성명 불상의 직원이 지급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제 1 운전자) 성 명란에 “H”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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