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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고합2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E(여, 16세)이 가출을 하여 갈 곳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E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집에서 숙식하면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 A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 ‘F’을 통해 성매매할 남성을 찾아 조건을 협의하고, 협의가 되면 피고인들은 E을 약속된 모텔에 데려간 후 성매매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6. 2. 22:0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불상의 호실에서 E으로 하여금 피고인 A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6. 14.경까지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상해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6. 8. 23:00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삼각산에서 피해자 E이 성매매 후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야산으로 끌고 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여 속옷만 입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나무에 밀착시켜 붙잡고 피고인 A는 테이프로 피해자를 나무에 묶은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십 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위 1 항 기재 범행 직후 공소장의 '제2의 가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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