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장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49]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와 선ㆍ후배 사이이며, D, E은 선ㆍ후배 사이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자들이다.
1.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을 매수하려는 남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는 일명 ‘각목치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여성인 D, E은 성매수를 하려는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들은 성매수를 하려는 남성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빼앗은 현금을 인원수대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9. 21. 22:30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에 가입한 다음 “우리 지금 만날래, 만나서 놀자.”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35세)과 연락을 주고받고, 피고인 A,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5시간 성관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것처럼 속였다.
D, E은 같은 날 23:55경 광명사거리 주변에서 피해자를 만나 모텔비로 5만 원을 받고, 광명시 G 모텔에서, 먼저 모텔로 들어가 H호에 숙박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에게 ‘라인’ 채팅을 통해 자신들이 숙박하고 있는 호실을 알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러 가도록 하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들에게 위 모텔 H호에 투숙하였다는 연락을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22. 00:55경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으로 지불할 현금을 인출하여 위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쫓아 위 모텔 H호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을 따라 올라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