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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4 2018고단8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C과 일본현지 숙박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2016. 6. 28. 일본에 피해자 합동회사 B(이하 ‘피해법인’이라고 함)를 설립한 후, C은 한국에서 자금투자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일본 후쿠오카에서 숙박업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1.경 피해법인이 숙박업을 하기 위해 임대한 숙박시설의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1,846,956엔(한화 1,800만 원 상당)을 피해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7. 8. 4.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D, C의 각 진술녹음

1. 잔고증명서 및 예금취인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가 인출한 임대보증금 185만엔 미보관 추정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과 동업을 하였는데 정산 목적에서 판시 자금을 인출한 것이고, 피해법인은 형식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법인 계좌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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