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이하 ‘피해법인’이라함)의 상임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대표하여 경영하면서 자금 관리 등 피해법인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피해법인 전 대표이사 D은 피해법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자금 1,197,167,723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2012.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었다.
피해법인의 자금관리, 지출을 최종적으로 지시집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법인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만 자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피해법인의 자금을 D의 개인적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13. 9.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 12층에 있는 법무법인(유한) F 사무실에서 D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합5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사건 및 이에 대한 항소심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G 과장으로 하여금 2013. 10. 2. D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착수금으로 5,500만 원을, 2015. 3. 2.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 성공보수금으로 1,100만 원을 각 법무법인(유한) F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으로 하여금 위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5. 3. 23. 경 위 법무법인(유한) F 사무실에서 D에 대한 대법원 2015도2760 상고심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G 과장으로 하여금 2015. 4. 3. D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착수금으로 2,200만 원을 법무법인(유한) F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으로 하여금 위 착수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법인에게 동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