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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06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지하에서 의류 및 신발 임가공 업체인 C을 운영하였는바, 2012. 7. 25. 서울 강동구 소재 강동세무서에서 2012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D회사(E)에 금 8,429,000원 상당의 재화를, F회사(G)에 금 35,150,000원 상당의 재화를, 주식회사 페라에 94,930,000원 상당의 재화를, H회사(I)에 36,058,000원 상당의 재화를, J회사(K)에 50,210,000원 상당의 재화를, L회사(M)에 24,382,000원 상당의 재화를, N회사(O)에 7,310,000원 상당의 재화를, P회사(Q)에 31,430,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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