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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1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가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 25. 서울 성동구 송정동 소재 성동세무서에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테마포커스 주식회사에 금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 위 성동세무서에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테마포커스 주식회사에 금 104,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5. 위 성동세무서에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테마포커스 주식회사에 금 5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25. 위 성동세무서에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D으로부터 금 30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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