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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20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B의 부사장으로서 영업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4. 22. 서울 성동구 송정동 소재 성동세무서에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대한제당 주식회사 서울사무소에 215,115,6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1. 위 성동세무서에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대한제당 주식회사 서울사무소에 259,021,71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21. 위 성동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대한제당 주식회사 서울사무소에 43,585,85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4. 22. 위 성동세무서에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대한제당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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