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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합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2억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F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피고인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F는 육류 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사실은 F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로부터 800,580,55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금천세무서에서 마치 T로부터 4,855,073,80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T로부터 매입금액 합계 5,655,654,35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위 금천세무서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F가 주식회사 한냉서울(케이미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한냉서울(케이미트)에 76,094,185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주식회사 한냉서울(케이미트) 등 5개 업체에 매출금액 합계 5,649,498,28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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