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96]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I에서 ‘J’라는 생필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1. 25. 서울 관악구 신원동 소재 금천세무서에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주식회사 은유산업, 주식회사 삼성종합상사, K에 59,21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5. 위 금천세무서에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L, 주식회사 태인플래닝, 주식회사 삼성종합상사에 126,76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25. 위 금천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M, L, 주식회사 태인플래닝, 주식회사 삼성종합상사, N, 코먼상사 주식회사에 155,429,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