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4 2017고단10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1. 2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14:50 경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245번 길 150에 있는 염불 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예술공원로 101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