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050』 피고인은 2017. 6. 9. 03:18 경 안양시 동안구 귀인 동 ‘ 진성 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9 경 같은 동 ‘ 새 중앙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피카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370』 피고인은 2017. 7. 31. 23:05 경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91에 있는 디 코스 볼링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1176에 있는 진로 마트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그랜드 C4 피카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2017 고단 13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음주 운전 전과 3회, 판시 제 1 항의 음주 운전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다시 판시 제 2 항의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