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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8 2018고단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 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10. 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2. 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09:10 경 이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섭 대천로 1255에 있는 KT 이천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6회나 되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다.

특히 이 사건 음주 운전 중에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

범행 당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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