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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39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20.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3958』 피고인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텔 레 그램 아이디 ‘B ’를 사용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 판매광고 누구든지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인 필로폰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2018. 11. 25. 경 인터넷 사이트 ‘C’ 의 게시판에 “B 진짜 아이스, 떨 판매점 인증, 샘플 모두 가능합니다

# 차 가운 술 한잔# 아이스 작대기# 아이스# 히로뽕# 빙두# 얼음 샘플# 아이스 팝 니다# 차 가운 술 팝니다

# 떨# 대마” 등을 작성하여 마약류인 필로폰 등을 판매하는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마약류 판매 등 취급행위와 관련된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마약류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광고 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1. 3. 15:29 경 제 1 항의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구매의사를 밝힌 검찰 수사관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E)를 알려주면서 필로폰 대금 400,000원을 입금하고, 입금 전표 사진을 찍어 전송하면 필로폰 약 0.5그램이 숨겨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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