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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8.22 2019고합3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 제품의 수수, 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2019. 4. 29. 23:34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르쉐 차량 안에서,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기존에 만들어 둔 트위터 계정의 아이디를 ‘C'로 변경하고, B은 주사기에 명반가루를 넣어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정리하여 주사기 사진을 찍어 이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B에게 전송한 뒤, B은 주사기 사진과 함께 「아이스 삽니다, 아이스 팝니다, 작대기 팝니다. 빙두팝니다, 오리지날 순도, 선드, 손손, 떨, 텔레그램 아이디 D」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트위터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이 “피고인은 B(육군 56사단 헌병대에서 수사 중)과 공모하여 2019. 4. 29. 23:34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르쉐 차량 안에서, 「아이스 삽니다, 아이스 팝니다, 작대기 팝니다. 빙두팝니다, 오리지날 순도, 선드, 손손, 떨, 텔레그램 아이디 D」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트위터 게시판에 게시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과 B의 구체적인 행위분담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실제 글을 작성하여 올린 행위를 함으로써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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