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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1 2019고합1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1.경 인터넷 B 검색을 통해 ‘고소득 알바, 돈 많이 버실 분’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만난 C으로부터 ‘D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E 명의 F은행 계좌(G)로 입금된 마약류 판매대금을 인출하여 가져다주면 한 달에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1. 21.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H 빌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SNS D I 계정에 “J입니다. 언제나 만족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가운 술한잔, #아이스작대기, #히로뽕, #빙두, #떨, #대마, #대마초, #캔디, #LSD, #drug”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연락처로 C의 K 아이디 ‘L'을 기재하고, SNS D M 계정으로 “N입니다. 언제나 만족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가운 술한잔, #아이스작대기, #히로뽕, #빙두, #떨”이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K 아이디 ‘L'를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마 등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고, C은 2018. 11. 25.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가명 ‘O’으로부터 위 E 명의 F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서울 일대 화장실 등에서 필로폰 약 0.4g을 비닐봉지에 넣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붙여놓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교부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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