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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06 2019고합1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12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누구든지 신문,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8.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구인 게시판에 “떨 대/마/초 전문 업체입니다. 긴급!!! 신규사장님 딱 2분만 더 모시고 저는 사라집니다. 현재 암네시안 헤인즈, 그린크랙 1g 19만원입니다. 첫 직거래 시 안전부담금 3만원 더 붙습니다. 무통거래, 코인거래, 드랍거래 안합니다. 입금하다 얼굴 따이고 계좌 따이면 줄줄이 소환되고 간단하게 인증해주셔야 거래진행 되오며 저 역시도 원하시는 모든 인증 가능합니다. 안전하게 현금 들고 오셔서 서울 당일 *직거래*로 물건 픽업 받아 가세요. 국내산 똥떨 동남아똥떨 판매 안합니다. 오직 미국산만 취급합니다. E 무통 먹튀 드랍 먹튀 그만 당하시고 저한테 연락 주십쇼!!”라는 내용의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019고합13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가. 필로폰 매수 미수 1) 피고인은 2018. 11. 15. 21:51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은행 잠실새내역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구입하기 위해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마약대금 계좌로 사용하는 H 명의 G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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