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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9.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카니발 차량구매에 대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압수조서, 압수목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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