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9.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카니발 차량구매에 대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압수조서, 압수목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