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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2.16 2016고단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7.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3. 1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선고받아, 2016. 4.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4. 02:04경 충주시 사직로 156(문화동)에 있는 ‘사직산짬뽕’ 옆 도로부터 충주시 예성로 122에 있는 ‘충주직업전문학교’ 뒤쪽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등록이 직권 말소된 C 그랜저 승용차를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수사보고(차량의무보험 조회서 편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건의 판결문 등 편철), 수사보고(동종 범죄에 대한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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