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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9 2019고단2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9. 11. 19. 확정되었는데, 2019.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의 취소결정이 내려져 2019. 4. 9.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4. 21:55 경

1. 25. 00:50 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부근 동아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지방 경찰청장 발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집행유예 취소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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