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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8 2015가단12293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601,7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5.부터 2017. 7.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지금동 587 보아주택 입구 사거리(이하 ‘이 사건 사거리’라 한다)에 신호기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고, 2013. 3월경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남양주시에 설치된 교통신호등을 비롯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5. 15:00경 이 사건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B 승용차(이하 ‘원고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 승용차 운전석문 부분과 당시 직진 신호에 따라 남양주시 진건읍에서 경찰서 방향으로 직진하던 번호 불상의 트럭 전면 좌측 부분이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탈구, 우측 주관절 내측 및 외측 측부 인대 파열, 우측 제2늑골 및 좌측 제7늑골 골절, 좌측 비구골절, 좌측 치골골절, 다발성 타박상, 근육둘레띠 증후군, 어깨의 충격 증후군,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바라보고 있었던 신호등(이하 ‘이 사건 신호등’이라 한다)은 좌회전 신호와 정지 신호(적색등)가 동시에 들어오고 있었고[이 사건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경우, 좌회전 신호와 직진 신호(녹색등)가 동시에 들어온다], 원고 승용차와 추돌한 트럭의 운전자가 바라보고 있었던 신호등은 직진 신호가 들어오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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