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탄광에서 근무하다
2012. 12. 31. 퇴직한 후 2016. 7. 6.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양측 주관절 총신전건염, 좌측 주관절 삼두근건염, 양측 주관절 주관터널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6. 7. 19. 피고에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0. 20. 원고에게 ‘주관절 총신전건염(좌측, 우측), 주관절 삼두근건염(좌측)은 확인되나 주관절 주관터널 증후군(좌측, 우측)은 확인되지 않고, 퇴직 후 3년 이상 경과하였고, 2013년 좌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 승인된 후 2년 이상 지나 신청 상병을 진단한 점,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식회사 태백광업을 비롯한 광산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착암기 등의 진동동구 사용, 중량이 무거운 아이빔 운반, 오함마를 이용한 반복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9. 3. 11.경부터 2012. 12. 31.까지 약 13년 동안 주식회사 동원, B회사, C회사, 주식회사 태백광업 등에서 채탄 및 후산부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2013. 8. 9.부터 2016. 5. 31.까지 요양하였다.
3 원고는 201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