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9.08.28 2017나160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망 A와 피고 B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V우회국도 개설에 따른 나주시의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허가기준 고시 1) 나주시는 V우회국도를 개설하면서 그 상행선과 하행선에 각각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 설치를 허가하기로 하고, 2006. 6. 21.경 ‘개발제한구역 내 휴게소,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배치계획 허가기준 변경 공고’를 고시하였다. 2) 피고 C은 V우회국도 하행선에 주유소 설치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U로부터 V우회국도 하행선 옆에 위치한 나주시 W 전 2,086㎡를 매수하였고, U의 요구에 따라 위 W 전 2,086㎡의 V우회국도 맞은편에 위치한 H 전 214㎡(별지 목록 2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도 U로부터 추가로 매수하였다.

3) 피고 C은 2007. 5. 25. 나주시 W 전 2,086㎡에 관하여 2007. 5.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09. 5. 12.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동업약정의 체결 A는 피고 B과 V우회국도 상행선 옆에 위치한 나주시 D 답 3,170㎡(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그 위에 주유소 설치 허가를 받고 이를 매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성립한 단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 약정서 이 사건 제1 토지를 매입하여 나주시에 주유소 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토지구입 금액 및 제반경비를 A가 투자하며, 주유소 허가를 득하여 매도하여 발생하는 이익금과 원금을 사전 약속한 대로 배당하겠기에 이 증서를 작성합니다.

2006. 8. 16. 약정인 피고 B 피고 B은 2006. 8. 16. A에게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