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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4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호(2014형제1872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11.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493』

1. 2014년 4월 초순 절도 피고인은 2014년 4월 초순 0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에서, 운전석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기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관함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을 열고 현금 1만 원 권 1장, 5천 원 권 1장, 싱가포르 2달러 지폐 2장, 말레이시아 5링깃 지폐 1장, 인도네시아 2천 루피아 지폐 1장, 중국 5마오 지폐 1장을 꺼내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5. 13. 절도 피고인은 2014. 5. 13. 02:16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G(남, 51세)이 술에 취한 채 H K7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흰색 목장갑을 양 손에 끼고 위 승용차의 잠기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5장을 꺼내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797』 피고인은 2013. 6. 29. 03:20경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경남 김해시 삼정동 13-1 천사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323』 피고인은 2014. 4. 26. 02:00경부터 03:00경 울산 남구 J빌딩 옆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의 소유 L 차량에서 운전석에 위 K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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