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베개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78세)를 간병하던 중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도 알아보지 못하는 등 그 치매 증세가 점점 더 악화되자 피해자 및 가족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8. 13:07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이불 위에 반듯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집에 있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베개를 들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배 위에서 피고인의 정강이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른 채 양손으로 위 베개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 전면을 덮어 힘껏 누르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가슴으로 베개를 힘껏 눌러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비구폐색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구급활동일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부검감정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법화학감정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