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 경부터 피해자 B(59 세) 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C 건물 D 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위 집의 주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괄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8. 8. 7. 01:00 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주정을 하다가 ‘ 보따리 싸서 나가라!
’라고 말하며 피고 인의 옆에 있던 선풍기를 손으로 쳐 넘어뜨리자, 동거하는 기간 동안 품게 된 불만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뭐 이런 새끼가 있어 ’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위 선풍기를 들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힘껏 내려찍고,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악 안면부 손상 및 흉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검시관)
1. 시체 검안서, 추송서
1. 수사보고 (112 사건 통보서 첨부), 수사보고( 검사 직접 검시 당시 사체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자수( 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 수법( 가중요소) [ 권고 형의 범위] 15년 이상, 무기 이상( 가중영역) [ 처단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