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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26 2013고합31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부로 2012. 11. 15. 피해자 D를 출산한 후, 2012. 12. 초경부터 자신이 피해자를 잘 돌보지 못하여 피해자가 계속 울고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같은 사람은 엄마 자격이 없고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람으로 자신이 죽든가 아니면 아이가 죽든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던 중, 2013. 1. 7. 14:05경 부산 남구 E건물 나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같은 날 새벽 시어머니가 고향에 가 혼자 피해자를 돌보게 된 사이, 우울증 에피소드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가제 손수건을 손에 들고 피해자(생후 약 2개월)의 코와 입을 막아 10여분간 눌러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비구폐색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주민등록등본 첨부),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시체검안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부검감정결과에 대한 회보), 수사보고(정신감정 결과통보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범죄유형의 결정] 살인, 참작 동기 살인(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유족의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5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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