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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71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 11:30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1006동 104호에 있는 C 어린이집 거실에서 피해자 D( 여, 47세) 과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던 위 어린이집 계약 해지 및 가구를 반출하는 문제로 시비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접수된 2018. 6. 28. 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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