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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15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8. 23:2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19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 너 뭐하는 놈이냐,

네 가 여기 대장이냐

”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끌고 가면서 피해자가 피고 있던 담배를 빼앗아 피해자의 팔을 지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일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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