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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44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상습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에 대하여 죄명을 ‘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로 변경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제 7 행의 ‘ 상습으로 ’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판결문 제 5 면 12 행의 ‘2. 상습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를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로 고치고, 같은 면 19 행의 ‘ 상습으로 ’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상습 사기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40번은 형법 제 30조 제외),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각 횡령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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