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44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판결문 제 5 면 12 행의 ‘2. 상습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를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로 고치고, 같은 면 19 행의 ‘ 상습으로 ’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상습 사기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40번은 형법 제 30조 제외),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각 횡령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