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각 인출한 돈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비자금이나 게임 머니 등으로 알았을 뿐 그 돈이 이른바 ‘ 파 밍’ 수법의 범행으로 이체 받은 돈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였고, 성명 불상자, G 등과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방조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법리 오해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기수가 된 후의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협력한 것에 불과 하여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의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본 범인 피고인 A에게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돈을 인출하는 것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범행 종료 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여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