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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7노956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아래 범죄 사 실란 기재와 같이 상습 사기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원심 법원은 이 부분 범죄 사실과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3, 14 행을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22.부터 2017. 2. 8.까지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92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로 변경하고,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에 별지 범죄 일람표를 추가하며,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U의 진술서 사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상습 절도의 점, 포괄하여),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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