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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16 2015고단412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 I 고등학교 병설 중학교인 J 중학교에 체육교사로 부임하여, 2012. 3. 1. 경부터 는 학생부장을 맡아 학생들 상대 흡연 예방교육 등 학생지도 및 교사들 상대 학생 체벌금지 교육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중학교 교사는 아동인 학생들을 상대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초 중등 교육법에 따라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지도하여야 하고, 징계를 할 때에도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 지도를 함에 있어서는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삼척시 K에 있는 J 중학교에서, 평소 흡연으로 적발되어 문제가 되었던 피해자 L, M에 대하여 소변검사 키트에 의한 소변검사를 받게 하고, 피해자들 모두 ‘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① 약 3 일간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② 그 이후 휴일을 제외한 약 2 주간 1)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에서 무릎 꿇고 손들게 하고, 2) 교무실에서 책상에 양 발을 올리고 양손을 바닥에 짚은 상태로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하고, 3) 13:00 경 ~ 13:30 경까지 교무실에서 무릎 꿇고 손들고 있게 하고, 4) 13:20 경부터 1시간 동안 체육관에서 오리 걸음을 하게 하고, 5) 방과 후 시간에 약 5 바퀴 (1 바퀴 당 400m) 씩 운동장을 뛰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중순경부터 2014. 9. 11.( 목 )까지 사이에 흡연 적발 또는 신고 등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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