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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8.16.선고 2015고단412 판결
2015고단412아동복지법위반·배상명령신청
사건

2015고단412 아동복지법위반

2015초기21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보미(기소), 하지수(공판)

변호인

법무 법인(유한)B 담당변호사C

배상신청인

D,E,F

E은미성년자이므로법정대리인 부D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H,I, J

판결선고

2017.8.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2(인정되지 않는 징계내용 )의 순번 1~9번, 11번, 12번 , 16번 ,

22번 , 30번, 32~36번, 38번, 40번, 49~52번, 59번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 K 고등학교 병설 중학교인 L중학교에 체육교사로 부임하여 , 2012. 3. 1.경부터는 학생부장을 맡아 학생들 상대 흡연예방교육 등 학생지도 및 교사 들 상대 학생 체벌금지 교육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중학교 교사는 아동인 학생들을 상대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초 · 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지도하여야 하고, 징계를 할 때에도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 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 지도를 함에 있어서는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뿐 아니 라 그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 고 인정될만한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삼척시 M에 있는 L중학교에서, 평소 흡연으로 적발되어 문제가 되었던 피해자 N, O에 대하여 소변검사 키트에 의한 소변 검사를 받게 하고, 피해자들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① 약 3일간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② 그 이후 휴일을 제외한 약 2주간 1) 쉬 는 시간마다 교무실에서 무릎 꿇고 손들게 하고, 2 ) 교무실에서 책상에 양발을 올리고 양손을 바닥에 짚은 상태로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하고, 3) 13:00경 ~ 13:30경까지 교무 실에서 무릎 꿇고 손들고 있게 하고, 4) 13:20 경부터 1시간 동안 체육관에서 오리걸음 을 하게 하고, 5) 방과 후 시간에 약 5바퀴(1바퀴 당 400m)씩 운동장을 뛰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중순경부터 2014. 9. 11.( 목)까지 사이에 흡연 적발 또는 신고 등을 이유로 교내 학생 선도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흡연지도 명목으로 엎드려 뻗쳐, 오리걸음 등을 하게 하거나, 선도위원회의 의결된 징계 내용을 초과하여 매 쉬는 시간 마다 교무실에서 무릎 꿇고 손들고 있기, 엎드려 뻗쳐, 오리걸음 1시간, 운동장 수회 뛰기 등을 하게 하고 , 피해자들만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하면서 2014. 5. 26.부터 2014 . 9. 11.까지 검사 결과와 상관 없이 매주 월요일마다 9회에 걸쳐 소변검사를 지 속, 반복적으로 하는 등 별지1(인정되는 학대내용) 기재와 같이 약 6개월 동안 40여 일 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각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D, E , F, R,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0, Q, W, D, E, F, 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S, Q, 0, F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0의 고소장

1. U에 대한 각 녹취록

1. 각 반성문 사본, 각 유서 및 각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학생 금연교육 및 흡연검사 실시(공문),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N), 2013년 L중학

교 Wee클래스 상담접수대장( N), 학교생활규정, 지출결의서(2013년 회계연도 소변키

트 등), 방과 후 학교 운영계획 및 2014년 여름방학 방과 후 시간표, 여름방학 방과

후 신청서, 각 학사일정, 각 학교선도위원회 계획 및 회의록, 각 학교선도위원회 회

의결과 및 선도계획, 선도위원회 징계대장

1. 각 현장사진, 각 소변키트 확인 관련 사진, 각 압수물 사진, 각 소변키트 판독설명서

촬영사진, 각 0 N에 대한 소변키트 촬영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소변키트 확인과 관련하여, 소변키트 임의제출 관련, N이

X고 레슬링부에 운동간 일자 확인보고, L중학교 학사일정 확인 )

※ 그 외 구체적 범죄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의 요지는, 별지1(인정되는 학대내용) 의 '주요 증거'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각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5호

○ 판시 각 신체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일자별 범행에 포함된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

대행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배상명령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

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함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한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N은 평택 Y중학교를 다니다가 아버지 D의 직장문제로 2013. 7. 8. L중학교(2학 년 ) 로 전학을 오게 되었고, 전학 직후 같은 반인 0, Q, W , R 등과 친하게 지냈고, 0의 누나인 2 등과도 가깝게 지냈다.

나. 0, Z 등은 N이 전학 오기 전부터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어 학교에서 지도를 받은 적이 있고, N은 L중학교로 전학 온 이후 위 친구들과 사귀면서 함께 흡연하기 시작하 였다.

다. N이 L중학교로 전학 온 직후부터의 0, N 등의 흡연, 비행 등의 주요 내용과 그 에 대한 선도위원회 개최 및 지도의 경과과정은 아래와 같다.

○ 2013. 7. 하순경 담임 P의 0, N에 대한 가방검사에서 담배가 적발되고, 담임

P이 O,N에 대한 생활지도를 맡아서 함(피고인의 경찰 진술(기록 1040쪽),

P, T의 각 법정진술}

○ 2013. 8. 경 N, 0이 함께 N의 주거지 아파트 계단에서 흡연, 욕설 등으로 주

민신고가 되어 적발되고, 담임 P이 그에 대한생활지도를함(N 진술서(기록

373쪽)}

○ 2013. 9. 초순경 N이 동생 E과의 갈등으로 동생 E 폭행하였고, 담임 P이 학

생부에 의뢰하여 피고인이 그에 대한생활지도를함(N 진술서(기록373쪽)}

○ 2013. 10.경 AA 마트 골목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어 담임 P으로부터 생활지

도를받음(N 진술서(기록373쪽), P의 법정진술}

○ 2013. 10. 12. 경 AB 편의점 앞에서 0과 주먹질을 하며 싸움{N 진술서(기록

354쪽), O,P,T의 각 법정진술)

○ 2013. 10. 14. 담임 P이 N의 0과의 싸움, E과의 갈등문제 등으로 D과 상담

함{상담접수대장(기록351쪽)}

○ 2013. 10.경 아침 자습시간에 담임 P이 0이 공책을 N에게 맡긴 것을 적발하

고 O을혼내면서 소리 지르고 머리채를 잡고 채육관까지 끌고 가는 등의폭

력적 방법으로 지도하였고, O의 부모는 다음 날 학교로 찾아와 항의함(O,T,

P의각 법정진술)

○ 2013. 10. 28. N이 동생 E과 다투다가 폭행함(N 진술서(기록 361쪽)}

○ 2013. 11. 4. N과 O이 N의 주거지 아파트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욕설하며

떠든 문제로 주민(AC, 다른 학교 교사)에 의해 신고되어 적발되었고,2013.

11.5.담임 P이 아파트 내 흡연신고 문제로N과 상담(N 진술서(기록제358

쪽),상담접수대장(기록 351쪽), P 법정진술}

○ 2013. 11. 8.경 및 2013. 11. 14. N이 동생 E과 다투다가 폭행함( N 진술서( 기

록362쪽)}

○ 2013. 11. 15. 상담교사가 동생 E과의 갈등, 전학문제 등으로 N, E과 상담함

{E이 상담교사에게 N 폭력 때문에 죽고싶다고 진술,상담접수대장(기록 350

쪽)}

○ 2013. 11. 18. 보건교사에 의해 Z(O의 누나 ) 의 담배소지가 적발되었고, 학생

부 교사이자2학년 담임인 P이 조사하여 Z와그에 연루된AD, AE, Q, O, N

을2013. 11.20.자 선도위원회에 회부함(선도위원회 회의록(기록565쪽),P

의 법정진술)

○ 2013. 11. 20. 담임 P이 선도위원회 참석을 위해 온 D과 N의 흡연문제, E에

대한폭행 문제 등으로상담함(상담접수대장(기록 351쪽)}

○ 2013. 11. 20. 선도위원회가 개최되어, Z, AD , AE, O, Q, N 모두 교내봉사 3

10 7]7:2013. 11. 21., 2013. 11. 22., 2013. 11. 25., 2 48:o1

시간 내 금연캠페인 참가, 오전 수업참가, 13:20-16:10까지 화장실, 관리실

청소, 환경미화, 교재·교구 정리, 16:10~16:20 종례 참석, 16:20~16:30 반성

문 결재)의처분을 받았고, 위 교내봉사 집행기간동안 학생부장인 피고인은

위 학생들에 대한교내봉사 집행 외에,N,O에 대하여는 방과후교무실 청

소를 추가로 시킴(선도위원회 회의록 등(기록565~568쪽),P 법정진술).

○ 2013. 11, 28. L중학교에서는 학생 흡연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전체 학생

상대 금연교육 및 소변검사를 시행하고, 2013.12.12.경 소변검사용 키트를

구매함(학생 금연교육 및 홉연검사 실시(공문)(기록 344, 1201쪽), 학교보건

운영계획서(기록340쪽), 소변키트 등 지출결의서(기록408~414쪽),AF의경

찰 진술}

○ 2013. 12.경 N이 AA마트 골목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됨{N 진술서( 기록 373

쪽)}

○ 2013. 12 . 10.자 및 2013. 12. 26.자로 L중학교 보건상담교사가 N의 흡연문제

로 D과전화 등 상담함(상담접수대장(기록350쪽)}

○ 2014. 2.경, 2014. 4.경 N, 0이 AA마트 골목에서 재차 흡연하여 적발됨( N 진

술서(기록373,374쪽)}

○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N, O에 대한 소변검사를 하고 양성반응이 나오자 ,

흡연지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약 3일간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후

약 2주간오전 매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에서 무릎 꿇고 손 들기,책상에양발

을 올리고 양손을바닥에 짚은상태로하는 엎드려 뻗쳐, 점심시간 직후 교

무실에서 무릎 꿇고 손들기,5교시 수업시간 중 체육관 에서 오리걸음 1시간,

방과 후 운동장 5바퀴 뛰기(1바퀴 당400 미터를 1분40초, 매 바퀴당 쉬는

시간30 초의 인터벌 달리기)를 시킴(O 진술(기록942쪽이하),Q 진술(기록

1544,1545쪽),0,Q,W의각 법정진술}

○ 2014. 4. 26.(토) N, 0이 성불상 AG과 삼척에서 함께 놀다가, AG의 형 오토

바이를무면허운전하고 벽을 들이받는사고를 야기함(N 진술서(기록363쪽)}

○ 2014. 4. 28.(월 ) 담임 P이 오토바이 운전, 사고 문제로 N 등을 상담 · 지도함

{상담 접수대장(기록351쪽)}

○ 2014. 5. 13. 0, N이 2학년 빈 교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W가 망을 본 것이

적발되어, 담임P이 1차로 상담·지도 후 학생들을학생부장인 피고인에게

인계하여 피고인이 학생들을조사한 후 선도 위원회에 회부함(N 진술서(기록

353쪽), 상담접수대장(기록 351쪽),P의 법정진술)}

○ 한편, 피고인은 2014 . 5. 13. 조사 당시 피해자 N이 거짓말을 한다고 꿀밤을

때리고, 교무실에서 책상에 양발을올리고 양손을 바닥에 짚은 상태로 약 10

분간 엎드려 뻗쳐를하게 함(O의 진술(기록 943쪽), W의 진술(기록 159, 160

쪽), O,W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의 검찰진술(기록1463,1466쪽)}

○ 2014. 5. 20. 선도위원회가 개최되어, O, N 각 교내봉사 5일{ ① 기간: 2014.

5.21. 2014. 5. 23., 2014. 5. 26., 2014. 5. 27., 2 H8:2 4

오후 청소3시간, 체력단련1시간(교내봉사5일시행 후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으면,일수를 추가할 수 있음))의 처분을,W에 대하여는 경징계로 근신 처

분을함(선도위원회 회의록(기록 제63쪽 이하),봉사대상학생 선도계획(기록

제573쪽이하)}

○ 피고인은 2014. 5. 21.(수 )부터 위 선도위원회 결정에 의한 교내봉사를 집행

하면서,N,O에 대하여 매주 월요일마다 소변검사를 하기로 한 후, 2014.5.

21.(수) 위 선도위원회 결정에 의한 교내봉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매 쉬는 시

간마다 교무실에서 무릎 꿇고 손들기, 엎드려 뻗쳐, 오리걸음 1시간, 방과후

운동장 5바퀴 뛰기(인터벌 달리기 방식) 등을 추가하여 시켰으며, 그 외

2014.3.중순경 ~2014.9.11.(목)사이에 이투어진피고인의 N,O에 대한

흡연지도명목의 소변검사 및 징계지도의 내용은, 별지1(인정되는 학대내용)

기재와같고6.,위와 같은지도를함에 있어 별도의 선도 위원회 결의를 거치거

나, 학부모의동의나양해를 받지 아니함

라. 한편, 2014 . 8. 경 N은 Q, R과 싸웠고, D은 2014. 8. 29. 저녁 시간 무렵 담임교 사 P에게 'N이 학교폭력을 당하는 것 같으니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상담을 하고, 추석 이후에 방문하기로 하였다(상담접수대장( 기록 351쪽), P의 수사기관 진술(기록 493쪽), P의 법정진술).

마. P은 2014. 9. 1.경 N, Q, R을 면담 후 학생부장인 피고인에게 조사를 의뢰하였 고 , 피고인은 2014. 9. 2.경 N, Q, R으로부터 'N이 2013. 8.경 두 차례 Q, R으로부터 폭력을 당했고, 2014. 3.경에는 N이 R의 어머니를 욕한 문제로 싸웠다' 는 취지의 진술 서를 받는 등의 조사를 하였다( 각 진술서( 기록 375, 376쪽), W, P의 각 법정진술).

바. 이후 2014. 9. 초순경부터 Q, 0 등은 N과 잘 어울리지 않게 되었다(P 경찰 진술 (기록 493쪽), P, W의 각 법정진술).

사. N은 2014. 9. 11. 피고인으로부터 별지1(인정되는 학대내용) 의 순번 60번 기재와 같은 마지막 흡연지도를 받고 귀가한 후, 2014 . 9. 12. 아침경 학교에 가지 아니한 채 집에서, '학교다니기 힘들고, 체육선생님이 저를 심하게 괴롭히는 것처럼 벌주고 욕하 고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떠난다'는 내용의 유서를 쓰고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 하였고, N을 찾아온 P과 E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N, 0에 대한 소변검사와 그에 따른 단 몇 차례의 인터벌 달리기만 시켰을 뿐이고, 범죄사실 기재 전체의 지도를 하지 않았으며, 가사 피고인의 N, O에 대한 범죄 사실 기재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학생부 책임교사로서 N, 0의 계 속된 흡연에 대하여 교육목적으로 한 흡연지도 내용이고, 그 행위의 방법과 정도 또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지 않았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

3. 판단 .

가. 사실관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의 요지는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이 대부분 신빙성 이 없거나 변호인 제출의 증거에 의하여 신빙성이 탄핵되었다는 것인데, 이 사건 전체 공소사실 중, ① 별지2(인정되지 않는 징계내용) 기재 37개의 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아 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의 신빙성이 없거나 변호인 제출의 증거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탄핵되었으나, ② 그 나머지인 별지1(인정되는 학 대내용) 기재 34개의 징계행위에 대하여는 변호인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 앞서 거시 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각 증거들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지1( 인 정되는 학대내용 ) 기재 34개의 징계행위 부분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나.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 학생들에 대한 흡연지도는 피고인이 직접 수행한 것만 해도 2014. 3.중순경부터 2014. 9. 11.까지 약 6개월 동안 40여 일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② 별지1(인정되는 학대내용) 기재의 각 지도 내용 중 소변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관계 법령 또는 학칙이 정한 바 없는 징계 벌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신체적인 고통이나 노력을 수반하는 것이고, 소변검사는 그와 같은 징계지도를 전제로 하여 장기간 동안 지속된 것인 점 , ③ 학생에 대한 체벌 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학생의 비행행위에 대한 선도 및 지도로서 징계가 필요한 경 우 반드시 선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한 후 결정하게 하고, 선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징계를 하더라도 그 정도 및 방법이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회적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로 제한하고 있 는, 관계 법령 및 조례, 학교 교칙 등의 취지를 고려하면, 2014. 5. 20.자 선도위원회 결정에서 '개선되지 않으면 지도일수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추가 일수의 한도는 2014. 5. 20.자 선도위원회 결정에 의한 징계기간인 5일을 초과할 수 없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단순히 교감에게만 추가 지도를 보고한 채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별지1(인정되는 학대내용) 기재 징계행위를 지속한 점, ⑤ 그 징계내용의 횟수, 각 징계행위가 연속하여 행해진 기간 및 반복된 기간의 시간적 간격, 징계행위가 이루어진 기간(수업시간 중도 일부 포 함되었고 , 방과 후 수업도 없는 순수한 방학기간 중도 포함됨), 각 날짜별 징계행위의 정도, ⑥ 피해 학생들은 소변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도 징계를 받고, 음성으로 나와 도 징계를 받으며, 언제 끝날 지도 모른 채 쉬는 시간마다 무릎 꿇고 손들기, 엎드려 뻗쳐, 운동장 뛰기, 오리걸음 등의 추가 징계지도를 전제로 장기간동안 반복 · 지속적으 로 소변검사를 받아온 점, ⑦ 학기 중 매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에서 무릎 꿇고 손들기 를 함으로써, 해당 학생은 몇 시간동안 잠시의 휴식도 갖지 못한 상태로 학교생활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학생 본연의 임무인 수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 학생들이 흡연을 지속하면서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 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장기간 동안의 지속된 흡연지도 명목의 징 계지도로 인하여, 피해 학생들은 위 징계기간 동안 공부를 하러 학교에 가는 것이 아 니라, 징계를 받으러 학교에 가는 상황이 장기간 유지됨으로써, 신체적, 정서적으로 극 심한 고통을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되고 ,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징계지도행위는 교 사의 교육 목적상의 지도 · 감독권의 범위를 현저히 이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 도를 벗어난 피해 학생들에 대한 신체적 ·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① 피고인의 징계지도에 직접적인 폭력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주관적인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교사로서 피해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한 동기에 서 이루어 진 점, ③ 흡연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해 온 피해 학생들 또는 비행으로 적 발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징계지도를 받은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대부분 학생 들이나 동료 교사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좋은 평판을 쌓으며 성실히 교직생활을 해 온 점, ④ 피해 학생의 자살 당시의 가정환경, 교우관계 및 다른 선생님들과의 관계 등 피 해 학생의 자살동기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징계지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 운 정황이 존재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정상이 있다.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다가, 아래 무죄 부분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 학생 의 사망 이후 피고인을 지목한 유서를 기초로 피고인이 입건되면서, 다른 교사가 지도 한 내용이나 학생들 사이에 이미지로 각인되어 떠도는 소문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수사 가 진행되고, 피고인의 징계지도 내용이 아닌 부분이 걸러지지 아니한 채 기소되는 등 이 사건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취한 부인의 태도를 들어 반성이 없다거나 개전의 정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 피고 인에 대하여 실형까지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학생들이 담임이나 학생부 교사의 지도에 불구하고 지속적으 로 흡연을 반복하면서 개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지도 외에는 다른 교육적 지도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채, 학칙이 정한 절차를 밟지도 아니하고 임의로 징계지도를 하 였고, 그 징계지도의 기간 및 정도, 방법 또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서 피해 학생들이 도저히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징계지도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징계지도행위가 피해 학생 N이 자살을 하게 된 동기 중 하나로 작용하였음이 명백하다.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계속하여 교사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선처를 할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교사의 자격이 상실되는 처벌을 하기로 결정하 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별지2(인정되지 않는 징계내용)}

1. 공소사실

검사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별지1(인정되는 학대내용) 기재 각 징계지도 내용 이외 에, 별지2(인정되지 않는 징계내용) 기재의 각 징계지도행위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정 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로 기소하였다.

2. 판 단 (별지2(인정되지 않는 징계내용) 순번에 따라 판단을

가. 순번 1번(2013. 7. 일자불상경 나무몽둥이로 N의 엉덩이 수회 때려 폭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E의 경찰 진술( 기록 289쪽), 0의 검찰 진 술(기록 1540쪽), U의 검찰 진술(기록 제1676~ 1677쪽)이 있으나, ① 당시 함께 체육관 에서 벌을 받았다는 0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때린 것은 2014년이고, 2번 정도이며, 모두 교무실에서 무릎 꿇고 손들기 하는 벌을 받았을 때이고, 2013년도에는 맞은 기억 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② E, U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도 공소 일 시로부터 약 1년 여 이상 지난 시점이고, 그 사이에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아무도 문 제를 제기하거나 대화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③ E, U, 0이 이 법정에서는 일시 , 벌 받은 사유 및 내용, 벌 받은 학생들이 누구인지 등에 관하여 추상적이거나 서로 엇 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 0, U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이 부 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순번 2번(2013. 7. 하순경 약 1주일 동안 ① 피해자들에게 매 쉬는 시간마다 무 릎 꿇고 손들기, ② 피해자들에게 방과 후 청소, ③ 나무몽둥이로 무릎 꿇고 있는 N의 무릎을 폭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U의 검찰진술(기록 1666~1668, 1677쪽) 및 법정진술, 0의 경찰 진술(소지품 검사 후 1주일간 피고인으로부터 흡연지도 받았다는 내용의 추상적 진술( 기록 939쪽)) 이 있으나, ① 당사자인 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 소 일시에 지도를 하고 벌을 준 사람이 피고인인지, 담임 P인지 명확하지 않고, 흡연지 도는 초기에는 P이 주로 하다가 나중에 피고인이 직접 지도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 한 점, ② P 역시 2013. 7. 말경 O, N에 대한 소지품 검사를 하고 담배를 적발한 것이 본인이고, 1주일까지는 아니지만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에서 무릎 꿇고 손들기를 지도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역시 이 부분에 관하여 2013. 7.말경 담 임 P이 담배 적발을 하여 학생부에 지도를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별도의 선도위원회 개최 없이 N과 O에게 아침 등교 직후 수업시간 전에 금연캠페인을 시키는 지도만 하 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록 1460쪽) 등에 비추어, U의 검찰 및 법정진술과 0의 경 찰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의 행위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

다. 순번 3번(2013. 가을경 망치로 N의 성기 부위를 1~2회 툭툭 쳐 폭행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O(기록 954쪽), Q( 기록 1544쪽), U(기록 1679쪽), R( 기록 986쪽) 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① U, R의 각 진술은 모 두 0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의 전문진술에 불과하고, ② 0, Q, R의 각 진술은 서로 모순되는 점(0은 자신은 성기부분을 맞은 적이 없고 N만 맞았다고 진술하고, Q은 N이 맞았다는 것은 N으로부터 들었고, O, R이 성기 부분을 맞는 것은 직접 보았다고 진술 하고 있으며, R은 자신은 성기부분 맞은 적이 없다고 진술), ③ 위 진술자들 사이에도 피고인이 망치로 N, 0의 성기 부분을 때렸다는 이야기 자체가 N의 사망 이전에 나온 흔적이 없는 점, ④ 폭행 장소가 교무실 내인데, 교무실 내 다른 어떤 교사들도 망치를 본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0, Q, U, R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 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순번 4, 5번(2013. 11. 4. 및 11. 5.경 피해자들에게 ① 매 쉬는 시간마다 무릎 꿇 고 손들기, ② 방과 후 청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기록 제939쪽), U(기록 1680쪽) 의 각 수 사기관에서의 진술, 0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당시 N , 0 등을 적발, 지도한 것은 담임 인 P이고(상담접수대장: 기록 351쪽, N의 진술서: 기록 358쪽), P의 법정진술 역시 2013. 11. 4. 다른 학교 교사이자 N의 주거지 아파트 입주민인 AC의 신고를 받고 교 무실 내 무릎 꿇고 손들기 등 지도를 한 것이 본인임을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1, 5, 14시부터 AH대학교 AI캠퍼스로 출강하여 방과 후 청소 지도가 필요한 오 후 시간에는 학교에 없었던 점(증제16호(근무상황표) 등에 비추어, 위 0, U의 각 진술 만으로 이 부분 공소의 행위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순번 6번(2013. 11. 20.(수) 선도위원회 개최당일 피해자들에게 ① 쉬는 시간마다. 무릎 꿇고 손들기, ② 방과 후 청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0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으나, 그 진 술내용이 2013. 11. 20.자 선도위원회 전후로 지속하여 무릎 꿇고 손들기, 방과 후 교 무실 청소의 지도를 받았다는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P의 법정진술(2013. 11, 20, 선도위 개최 당일 별도로 무릎 꿇고 손들기 등 지도하지 않았고, 다음 날인 2013. 11. 21.부터 선도위 결정에 따른 교내봉사를 집행하였다는 내용) 에 비추어, 0의 추상적인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 순번 7, 8번(2013. 11. 22.(금 ) 및 11. 25.(월) 경 피해자들에 대한 ① 쉬는 시간마 다 무릎 꿇고 손들기, ② 방과 후 교무실 청소}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0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으나, 이 은 이 법정에서 당시 교내봉사 3일과 방과 후 청소 외에 쉬는 시간마다 무릎 꿇고 손 들기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Q의 법정진술(교내봉사 외 N, 0 만 무릎 꿇고 손들기를 했다는 기억이 없다는 취지), P의 법정진술(당시 선도대상 학생 6명 동일하게 교내봉사 집행하였고, 무릎 꿇고 손들기 등 별도로 벌을 주지는 않았다. 는 취지)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3. 11. 20.자 선도위원회 결정 범위를 초과하여, 쉬는 시간마다 무릎 꿇고 손들기를 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 피고인이 선도위원회 결정에 따른 교내봉사의 징계 외에 O, N에게 방과 후 교무 실 청소를 추가로 시킨 것만 인정될 뿐이다.

○ 그런데, 피고인이 2013. 11. 22.( 금 ) 및 11. 25.(월 )에 각 방과 후 교무실 청소를 추가로 시켜 징계지도한 행위는, ① 소요시간이 장기가 아니고, 교내봉사 기간 내에 이 루어져, 선도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수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지도 기간이 3일(2013. 11. 21., 2013. 11. 22., 2013. 11. 25.)로 종결되었고, 그 이후에 지속 되지 않은 점, ③ 시간이 방과 후이고 , 징계내용이 특별한 신체적 고통이나 노력을 요 하는 것이 아닌 한 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학생부 책임교사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 넘지 않은 생활지도행위라고 인정된다.

사. 순번 9번(2013. 11. 26.(화 ) 피해자들에게 ① 쉬는 시간마다 무릎 꿇고 손들기, ② 방과 후 청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0의 수사기관(2013. 11. 20.자 선도위원회 결의에 따라 2013. 11. 26.까지 징계받았다는 내용) 및 법정진술이 있으나, 선도위원회 회의록( 기록 565~567쪽) 에 의하면, 2013. 11. 20.자 선도위원회 결정에 따른 흡연에 대 한 지도는 2013. 11. 21.(목), 2013. 11. 22.(금), 2013. 11. 25.( 월) 3일간 집행된 사실이 명백하고 , 2013. 11. 26.( 화)에는 흡연지도가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아. 순번 11번{2014. 5. 13.자 교내흡연 적발 직후 1) 2014. 5. 13. N의 꿀밤을 때려 폭행하고, 2) 2014. 5. 13.부터 선도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1주일 동안 피해자들에 대 한 ① 수업시간 중 무릎 꿇고 손들기, ② 엎드려 뻗쳐 ③ 오리걸음 1시간, ④ 운동장 5바퀴 뛰기}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O( 기록 943쪽), W (기록 159, 160쪽) 의 각 수사기관 진술이 있으나, 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일시 중인 2014. 5. 14. ~ 2014. 5. 18.까지 AJ부의 소년체전 참가를 위해 용인에 출장을 가 있어, 학교에 없었던 점( 기 록 1202, 1517, 1518쪽), ② 0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적발 다음 날인 2013. 5. 14 . 아침에 흡연 여부를 추궁하면서 엎드려 뻗쳐, 오전수업 중 무릎 꿇고 손들기를 시키고 소년체전에 참가하러 나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다시 벌 받은 것이 2013. 5. 13. 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③ W 역시 이 법정에서 2014. 5. 13. 적발 당 시부터 2014. 5. 19.까지 꿀밤과 책으로 머리 치고, 수업 못들어 가게 하고 무릎 꿇고 손들기 벌을 준 것은 담임 P인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④) 피고인도 2014. 5. 13 . N, O, W 등의 교내흡연이 적발된 후, 당일 조사하면서 N, O에게 엎드려 뻗쳐 10분 정 도와 N에게 꿀밤 1~2대를 때리고 진술서를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기록 1463쪽, 1466 쪽)하여, 위 0, W의 번복된 법정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O, W의 각 수사기 관에서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2014. 5. 13.~2014. 5. 19.까지 피고인이 계속하 여 지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만, 피고인이 2014. 5. 13. N의 꿀밤 1~2대를 때리고, N, O에게 엎드려 뻗쳐 10분 정도를 시킨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4. 5. 13. N의 꿀밤 1~2대를 때리고, N, O에게 엎드려 뻗쳐 10분 정도를 시킨 행위는, 선도대상인 N , O의 비행(교실 내 흡연 ) 정도 , 피고인의 지도내용 및 물리력 행사의 정도, 지도가 단발적, 단시간 내로 종결된 점 등 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의 훈육 · 지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자. 순번 12번선도위원회 개최 당일인 2014. 5. 20.자 피해자들에 대한, ① 쉬는 시 간마다 무릎 꿇고 손들기, ② 엎드려 뻗쳐, ③ 오리걸음 1시간, ④ 방과 후 운동장 뛰 기 5바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0의 수사기관 진술: 선도위 원회 개최 전까지만 벌 받았고, 다시 선도위원회 개최 다음날부터 벌 받았다).

차. 순번 16번(2014. 5. 24.(토) 피해자들에 대한 ① 쉬는 시간마다 무릎 꿇고 손들기, ② 엎드려 뻗쳐 ③ 오리걸음 1시간, ④ 방과 후 운동장 뛰기5바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토요일에도 벌을 받았다' 는 취지의 0 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있으나, ① 벌을 받은 해당 토요일이 2014. 5. 24.자인지, 토요 일에 받았다는 벌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상적인 진술에 불과한 점, ② 토요일은 방과 후 체육수업만 있는 요일로써 평일과 교과과정이 다른데, 이 부분 공소는 평일의 정상수업을 전제로 이루어진 점, ③ 0은 이 법정에서 토요일에 는 학교에 나와 무릎 꿇고 손들기, 엎드려 뻗쳐 등의 벌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0의 수사기관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다.

카. 순번 17 ~22번(2014. 5. 26.(월) ~ 2014. 5. 30.(금)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② 엎드 려 뻗쳐, ③ 방과 후 운동장 뛰기 7바퀴 + 2014. 5. 31.(토) 에 피해자들에 대한 ① 쉬는 시간마다 무릎 꿇고 손들기, ② 엎드려 뻗쳐, ③ 방과 후 운동장 뛰기 7바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0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기록 944, 949쪽) 이 있으나, ① 0은 이 법정에서 위 기간 동안 무릎 꿇고 손들기만 했고, 엎드려 뻗쳐, 체 력단련은 하지 않았으며, 2014. 5. 31.(토)에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② 피고인의 맞은 편 자리에서 근무하던 담임 P 역시 위 기간 동안 체력단련을 시 키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O의 번복된 법정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이 부분 공소 기간 중인 2014. 5. 30.(금), 2014. 5. 31.(토 ) 양일간 피고인이 AH대학교 AI캠퍼 스 AK센터에 출장 가 있었던 점( 증 제17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0의 위와 같은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서 유죄로 인정한 별지1(인정되는 학대내용)의 순번 17~2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4. 5. 26.(월 ) N, 0에 대하여 소변검사를 하고, 그 때부터 2014. 5. 30.(금)까지 '매 쉬는 시간마다 무릎 꿇고 손들기'하는 징계지도를 한 점만 인정될 뿐이다.

타. 순번 30번{2014. 6. 14.(토) 피해자들에 대한 쉬는 시간마다 무릎 꿇고 손들기}

시기 및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한 채 '토요일에도 나와서 벌 받았다' 는 내용의 이 의 진술만으로는 정규 수업일이 아닌 이 부분 공소일시에 수업을 전제로 한 징계지도 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파. 순번 32~36번{2014. 6. 17.(화) ~ 2014. 6. 21.(토)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쉬는 시 간마다 무릎 꿇고 손들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0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 나, 2014. 6. 17. ~ 2014. 6. 20.까지 피고인이 화천 AJ경기장으로 출장을 나가 있었던 점 ( 증 제18호증), 2014. 6. 21.은 토요일로 정규 수업일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0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탄핵되었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 순번 38번(2014. 7. 말 오후 무렵 AJ부 웨이트장에서 플라스틱 빗자루로 레그레 이즈 운동하는 N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Q의 수사기관(기록 제139쪽, 1545쪽) 및 법 정진술이 있으나, Q이 현장에서 함께 목격했다고 진술한 R은 당시 N이 피고인에게 맞 은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R의 법정진술), Q 스스로도 그 강도가 어떠하였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툭툭 치는 정도인데 N이 기분은 나빴을 것' 이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Q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다(가사 피고인이 빗자루로 N의 엉덩이를 밀었다 하더라도, 이는 N의 레그레 이즈 운동 자세를 바로 잡기 위한 경미한 신체접촉 정도라고 판단될 뿐임).

거. 순번 40번(여름방학 중 방과 후 수업 첫날인 2014. 7. 23.(수) 피해자들에 대한 ① 오전 운동장 10바퀴 뛰기, ② 오전 수업시간 중 교내청소, ③ 점심시간 이후 반성문 쓰기 또는 교무실에 가 반성, ④ 오후 3시부터 AJ부와 체력훈련, ⑤ 오리걸음 1시간, ⑥ 방과 후 운동장 인터벌 달리기 수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O( 기록 1094~ 1096쪽), Q(기록 1545쪽 ) 의

각 수사기관 진술이 있으나, ① 0의 법정진술의 내용(2014. 7. 23. 당일에는 엎드려 뻗쳐와 무릎 꿇고 손들기 지도만 받았고, AJ부 훈련, 오리걸음 , 운동장 뛰기 등 체력 훈련은 다음날인 2014. 7. 24.부터 받았다), ② Q의 법정진술의 내용 (수사기관에서 목 격하였다고 진술한 체력단련 내용은 '방학 중에 본 것인데, 방과 후 수업 첫 날도 포 함된 것인지 여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③ 2014. 7. 23.은 0이 지각을 하여 T와

함께 늦게 학교에 등교하였고, 오전 내 피고인이 T에게 흡연여부에 대한 통지 및 향

후 흡연지도를 하겠다는 면담, 통지를 하는 상황이었던 점(T의 법정진술,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오전 08:30경부터 운동장 뛰기 등을 시킬 시간적 상황이 되지 않는 상태였

음 ) 등에 비추어, 위 0,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다.

더. 순번 41~ 44번(2014. 7. 24.(목), 2014. 7. 25.(금), 2014. 7. 28.(월), 2014. 7. 29.(화 ) 에 피해자들에 대한 ① 오전 운동장 10바퀴 뛰기, ② 오전 수업시간 중 교내청소, ④ 오후 3시부터 AJ부와 체력훈련, ⑥ 방과 후 운동장 인터벌 달리기 수회}

검사는 0의 수사기관 진술(흡연지도로 특기적성 수업시간- 오후에 청소, 오리걸 음, 엎드려 뻗쳐를 하였고, 수업시간 종료 후 오리걸음 1시간, 운동장 잡초 뽑기를 하 였다는 내용, 기록 1094~ 1096쪽)과 Q의 수사기관 진술(2014. 7. 23. ~ 25.까지 사이에 무릎 꿇고 손들기, 운동장 인터벌 달리기, 오리걸음, 청소하는 것 보았다는 내용, 기록 1545쪽) 을 기초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기간 중 AJ부와 체력운동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고 증거가 없으며, 0의 법정진술의 내용 ( 여름방학 방과 후 수업기간 중 AJ부 훈련한 기억이 없고, 2014. 7. 24. 이후 오리걸음 1시간과 체육관 청소만 했다는 내용) 과 Q의 법정진술의 내용('피고인이 N에게 AL 청 소를 시킨 것은 여름방학 중이다'라는 취지로 시기를 포괄적으로 진술)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오전 운동장 10바퀴 뛰기, 오전 수업시간 중 교내 청소, AJ부와 체력운 동, 방과 후 운동장 뛰기)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유죄로 인정한 별지1(인정되는 학대내용)의 순번 41~ 44번 기재와 같이, 위 기간 중 피고인이 한 징계지도 행위는, 반 성문 쓰기와 오리걸음 1시간만 인정될 뿐이다 .

더. 순번 48~52번(2014. 8. 4.(월) ~ 2014. 8. 8.(금)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① 오전 운 동장 인터벌 뛰기 수회, ② 오리걸음, ③ 무릎 꿇고 손들기, ④ 교실청소 및 교내 쓰레 기 줍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0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방학기간부터 N 의 사망 전까지 내내 체벌받았다는 추상적 내용) 이 있으나, 증제20호증의 1, 2(피고인 과 O, N 사이의 문자내역: 0, N이 2014. 8. 4. ~ 2014. 8. 8.까지의 기간 동안은 개인 적으로 운동하며 피고인에게 문자보고를 하였음) 에 비추어, 위 진술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N , 0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구체적인 징계지도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앞서 유죄로 판단한 별지1(인정되는 학대내용) 의 순번 48번 기재와 같이 피고 인이 등교할 의무 없는 방학기간 중인 2014. 8. 4.(월) 등교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소 변검사를 받게 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1주일간 문자로 일일생활보고를 하도록 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러. 순번 54번(2014. 9. 1.(월) N에 대한 ② 방과 후 청소, ③ 운동장 뛰기 수회)

이 부분 공소 일시에 N이 방과 후 청소와 운동장 수회 뛰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앞서 유죄로 인정한 별지1(인정되는 학대내용)의 순번 54번 기재와 같이 2014. 9. 1.( 월 )에는 피고인이 N에 대하여 소변검사와 쉬는 시간마다 무릎 꿇고 손들기의 징계지도를 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머. 순번 59번(2014. 9. 6.(토 )에 N에 대한 ① 쉬는 시간마다 무릎 꿇고 손들기, ②② 방과 후 청소 1시간, ③ 운동장 수회 뛰기}

N이 추석연휴기간 시작일인 2014. 9. 6.( 토 ) 에 학교에 나왔음을 인정할만한 증거 가 없다.

3 .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별지2(인정되지 않는 징계내용) 기재 각 징계지도행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 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해야 할 것이나, 다만, 그 중 별지2(인정되지 않는 징계내용) 의 순번 17~21번 , 41~48번, 54번에 관하여는 , 각 순번 기재 일자별 징계지도로써 일죄로 기소된 별지1(인정되는 학대내용) 의 각 해당 순번 기재 징계지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

판사

이현복

별지

별지1(인정되는 학대내용)

진술

1

별지2(인정되지 않는 징계내용)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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