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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59114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주문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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