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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1359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12. 8. 제1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 중 금전청구 부분을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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