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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가단109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들이 일부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2014. 5. 10.부터의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이 연체되어 있다고 자인하면서, 2014. 5. 10.부터의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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