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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1010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청구 부분은 제1차 변론기일에서 375,370원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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