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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05 2020가단6026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5쪽 7번째 줄의 ‘R’은 ‘ㄱ’의 오기이고, 원고는 2020. 10. 8. 이 사건 1차 변론기일에 ‘전기요금 3,626,410원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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