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20:5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소재 상호불상의 옷가게 앞 노상에서 같은 읍 두리 늘푸른 주유소 앞 노상까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