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20 2016고정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22:43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미니싸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5경 같은 시 팽성읍 안정로 75-7 앞 도로까지 약1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