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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13 2013고단1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2.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8.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하여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하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농성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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