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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6나3714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 내지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공사비용 지급의무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진행하여 2015년 2월 초경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는 위 인테리어 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하도급공사대금 등 비용을 원고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공사대행약정이라 한다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 내지 제6면 제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④ 갑 제5호증, 갑 제 18호증의 4 내지 6, 갑 제2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지시에 따라 금속공사업자 H이 피고 사무실에 14,500,000원 상당의 금속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14,500,000원은 피고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한 비용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그 대금을 먼저 H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공사대행약정에 따라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1행 내지 제8면 제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행약정에 따라 피고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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