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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62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국대학교 C 겸임교수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다.

피고인은 2014. 5. 1. 20:40경 서울 중구 필동로1길 30에 있는 동국대학교 D건물 B동 1층 연구실 내에서 자신의 논문지도 학생인 피해자 E(가명, 여, 25세)와 위 연구실 내 원형테이블에 앉아서 논문지도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혔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 위 연구실 내 교수책상에서 피고인과 다시 논문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바퀴가 달린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로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와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허벅지 위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번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논문지도교수가 지도학생을 연구실에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수직에서 사임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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