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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1757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E건물 5층 A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의원에 재직 중인 간호조무사 F이 치과위생사의 자격이 없어 의료기사의 업무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4. 9. 14:30경에 환자 G을 상대로 치석 등 침착물 제거 업무를 실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이 위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F, I,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행위 촬영사진

1.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이 치석제거를 위한 준비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치석제거업무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치위생사인 I은 수사기관에서 “할머니 환자에 대한 상담이 길어지게 되어, F에게 환자 G에 대한 스케일링 준비를 부탁하였는데, G이 빨리 좀 해달라고 하여 F이 스케일링 작업을 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 구체적 내용 및 그와 모순된 증거의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② 동영상 CD(수사기록 54면 의 영상에 의하면, F은 G이 앉아 있는 진료의자에 다가가 그 옆에 있던 바퀴가 달린 의자에 앉아 진료의자를 기울여 G을 눕히고 G의 얼굴에 천을 덮은 후 조명의 방향을 조절한 다음 스케일러를 손에 든 채 G을 향하여 의자를 바짝 당긴 상태에서 고개를 G 쪽으로 숙이고 스케일러를 G의 입 쪽으로 가져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데, F이 단순히 치위생사를 위하여 치석제거작업을 위한 준비행위만을 할 의사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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