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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05 2015가합510
주식인도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D의 최대주주로서 그 이사회 의장이고, 주식회사 E(원래의 상호는 주식회사 F였는데 2015. 3. 3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고, 이하 ‘E’라 한다)의 사내이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서 E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D 발행 주식 443,275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피고 B는 피고 C의 대행인 자격임을 현명하는 방법으로 2014. 5. 23. 투자자인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⑴. 각서인은 코스닥 상장사인 E의 최대 주주로서 2013. 11. 28.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된 주식 861,100주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주식은 보호예수로 인하여 2014. 11. 28.까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어 원고에게 바로 양도하지 못하고 부득이 보호예수기간 만료 시에 양도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한다.

⑵. 각서인은 그 소유의 보호예수 중인 E 주식 861,100주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이 2014. 11. 28. 만료되면 바로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일부 상환으로 원고에게 그 중 443,275주를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이체나 실물 주권으로 양도한다.

⑶. 다만 각서인은 2014. 9. 30. 그 중 10만주에 해당하는 1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인정근거] 자백간주(피고 B, 민사소송법 제150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D 주식 443,275주와 피고 C 소유의 E 주식 443,275주를 교환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피고 C에게 D 주식 443,274주를 양도하였는데 피고 C은 E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있다가 2014. 5. 23. 원고에게 배우자인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E 주식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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