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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4 2019나20196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30.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B으로부터 D 주식회사 발행의 주식 8,000주를 4,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당시 원고는 2017. 11. 29. B 명의의 금융계좌로 위 4,000만 원을 미리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2. B과 사이에, B으로부터 주식회사 E 발행의 주식 44,543주를 2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8. 6. 12. B 명의의 금융계좌로 위 2억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원고에게 기초사실 기재의 각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

피고 및 B은 공모하여 사실은 돈을 지급받더라도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합계 2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하여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억 4,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B과 제1, 2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주식을 각 소개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8.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2억 4,000만 원 관련 사기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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