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5 2017가합101480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의 대행인 자격임을 현명하는 E로부터 2014. 5.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약정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서’라 한다)를 작성교부받았다.

차용증 투자자 A 각서인 E(대표이사 D 대행인 자격) 상기 투자자 A와 각서인 E 간의 금전대차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 래-

1. 각서인이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일부 상환금으로 각서인은 각서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음의 코스닥 상장주식 861,100주의 보호예수가 풀리면 투자자에게 443,275주를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지급할 주식의 표시] -발행회사명: 주식회사 F 피고는 회사명을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C를 거쳐 주식회사 B으로 변경하였는데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피고’라 칭한다.

2. 지급시기 동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는 날인 2014. 11. 28.에 각서인은 투자자가 지정하는 계좌이체 또는 실물주권으로 지급한다.

3. 각서인은 주식회사 F의 최대 주주로서 2013. 11. 28.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된 주식 861,100주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또한 동 주식은 보호예수로 인하여 2014. 11. 28.까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어 투자자에게 현 각서일에 양도하지 못하고 부득이 보호예수기간 만료 시에 양도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서를 바탕으로 E 및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합510호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피고 주식 343,275주(이하 ‘이 사건 양수주식’이라 한다)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6. 2. 5. 위 법원은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주식을 인도하라. 원고의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arrow